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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특별공급은 국가 정책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정 비율의 주택을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으며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는 2002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2006년 다자녀 특별공급, 2008년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9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있었으며, 2022년 12월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청년 특별공급유형을 신설했습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약통장의 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는 없고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소형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만 해당됩니다. 공공주택 중에서도 6년 공공임대라 불리는 '선택형 공공주택'과 '나눔형 공공주택'에 각각 15% 범위에서 공급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공공주택 유형

 

구분 공공주택
선택형(6년 공공임대) 나눔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주택유형 임대 후 분양전환가능 분양
공급물량 15% 범위
주택 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청약통장 - 가입후 6개월 경과
-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신청 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로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자산 요건 충족(총자산은 본인 기준과 부모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
당첨자
산정 방식
- 우선공급(30%)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 잔여공급(70%) 
특이사항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가능

 

청년특별공급의 특별한 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도 본인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할 수 있으며, 통상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하지 않고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만 충족하면 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은 1세대가 아닌 '1인 1주택' 공급이며, 세대구성원 중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자산은 본인과 부모님 자산의 합계가 아닌 본인 기준(2억 6천만 원 이하)과 부모님 기준(9억 7천5백만 원 이하)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자로서 5개년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여 당첨자 선정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소득 및 총자산 기준(2023년도 적용)

구분 신청자 본인 부모(분리세대 포함)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1인 미적용
월평균 소득액의 70% 2,347,719원
월평균 소득액의 100% 3,353,884원
월평균 소득액의 140% 4,695,438원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면 신청가능  
총자산 기준 2억6천만 원 이하 9억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1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가?  
2 통장가입 6개월 지나고 납입횟수 6회 이상인가?  
3 (본인)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가?  
4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가?  
5 본인의 자산 기준과 부모님의 자산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가?  
6 (본인)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 또는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있는가?  
7 (우선공급 신청자만 해당)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는가?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
 

 

※ 청약신청 가능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거주 기간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 1~2페이지에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일부지역의 경우,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해당 지역 계속 거주 요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했을 시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충족 여부는 당첨자 선정 시 통장 순위 다음으로 당첨에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 출처 : 주택청약의 모든 것(한국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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