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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청약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약부터 입주까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청약통장을 만든 후 청약 관심 지역을 정합니다.

  • 관심 지역에 '청약 알리미'를 신청합니다.
  • 관심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최저 당첨 가점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2.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어디에 청약할지 정합니다.

  • 공공주택에는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이 있습니다.
  •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일반형,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시세의 70%에 분양하고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나눔형이 있습니다.

 

 

 

3. 자신에게 해당되는 특별공급 유형을 먼저 체크합니다.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 기관추천 특공, 청년 특공 등
  • 청년 특별공급은 선택형과 나눔형 공공주택만 가능합니다. 

 

 

 

4. 일반공급을 공략하려면 청약통장을 만들고 1순위 자격을 갖추야 합니다.

  • 가점이 낮아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까지 모든 청약 유형에 추첨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5. 무순위 공급인 '줍줍'도 성년자라면 누구나 달성할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은 유주택까지도 '줍줍'할 수 있습니다.

 

 

6. 관심지역에 모집공고가 뜨면 견본 주택과 분양 현장을 방문합니다.

  • 내부 평면과 옵션은 물론 현장의 주변 환경까지 꼼꼼히 잘 살펴봅니다. 

 

7.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에 대한 상황을 꼼꼼히 계획합니다. 

 

8. 무주택 기간, 가구원수 산정 등에 실수가 없도록 청약신청을 완료합니다.

  • 해당 내용을 잘못 입력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10.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합니다.

  • 집안 곳곳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1.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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