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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 주택으로 나뉘어 각각 가점제 비율대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를 100% 적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2030 청약자, 1인 가구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가점제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민영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를 세분화하여 가점제 비율을 개선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도 추첨제를 통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느 지역, 어떤 규모의 주택이라도 추점제 물량이 항상 있으니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구분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40% 60% 70% 30% 80% 20%
청약과열지구 40% 60% 70% 30% 50%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그린벨트 해제
50% 이상)
40% 60% 70% 30%  40% 이하에서  시,군,구청장이   결정  20% ~

 

 

무순위 청약-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모두 신청가능

 

2022년까지 무순위 청약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타 지역 거주자나 유주택자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유주택자나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수요자들에게도 신청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의 무순위청약은 여전히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가능합니다. 

 

 

- 출처 : 주택청약의 모든 것(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