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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목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5년 만기 시 최대 5,7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해진 기간 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1월은 1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 연간 28만 8000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꾸준히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만기 때 최대 5,7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만 신청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매달 신청인원이 많아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링크로 가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 신청기간
- 1월 가입신청 기간 : 1월 2일(화) ~ 12일(금)
-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일(화) ~ 12일(금)
- 1인 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 ~ 2월8일(목)
-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9일(월) ~ 2월 8일(목)
-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받고 적합판정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기여금이 다르니 자신의 소득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시면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 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은행
전화번호를 누르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은행 | 연락처 | 은행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우대금리는 아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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