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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세입자에게 주택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대 10년까지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합니다. 접수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12월 26일 신청 접수를 하여 보증금과 6천만원 무이자, 10년을 거주할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12월 26일 청약시작)

 

  • 인터넷 신청 :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 관련 문의 :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서울도시공사페이지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2. 해당세대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가격이 2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가격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세대통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 아래의 신혼부부/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3. 해당세대 보유 부동산(토지, 건축물)가격이 2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가격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 신혼부부 신청자격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또는 입양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SH장기안심주택 주요 내용

 

  • 지원기간 : 최대 10년 동안 지원(2년 단위로 재계약)
  • 대상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