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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무관련 전반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사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할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피해를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서비스 (서울시 기준)
-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인사관리 관련 서식 작성을 지원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을 지원합니다.
-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 및 노동관계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서울노동포털홈페이지(www.seoullabor.or.kr)접속 → 마을노무사 신청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컨설팅 신청서 양식 → 신청서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접수완료
신청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 ☎ 02-376-0001 / 팩스 070-8250-4349
이메일 : sangdam@labors.or.kr
※ 마을노무사는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 여부 등의 사항은 각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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