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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 값은 5,700만 원이었으나, 올해(2024)부터는 5,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최대한 보조금 받으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는 오늘(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으며, 국내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왔다.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 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2024년도 전기차보조금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고, 그 반대는 혜택이 줄어든다.


②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 장착차량을 우대한다. 

③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 전기차에 대한 사후관리와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제조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④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량

 

  •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을 지급한다.
  •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효율계수 :  (1등급)에너지밀도 500Wh/L 초과∼(5등급) 365Wh/L 이하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배터리환경계수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전권역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
직영 정비센터 : 제작·수입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영운영에 준한다고 간주
충전소 : (당초)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 원 추가 지원(개편안)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 원 /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 원 추가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표준 급속충전기만 인정하며, 이동거점(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대당 1.5대로 인정
보조금 지급 : 2025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20+10)% 추가 지원

 

전기승합차(전기버스)

 

  •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인 차량에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를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이 도입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 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
  •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  (500만원 →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20%)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전기화물차

 

  •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1,100만 원)한다.
  •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50만원을 삭감,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시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 원을 차감하며, 폐차 이행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게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만족도 향상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개편(보도참고자료)(대기미래 2.6).pdf
0.53MB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하며, 아울러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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