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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직후 곧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척해 나갈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최대수익 856만 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1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계 가입 신청 기간이 4주밖에 안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연계신청을 하여 청년기에 최대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기간 및 계좌 개설 기간

 

  •  신청기간 : 2024. 01. 25. ~ 02. 16.(4주간)
  • 계좌 개설 가능 기간

      - 1월 25일(목) ~ 2월 2일(금) 신청자 :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 2월 5일(목) ~ 16일(금) : 1인 가구는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월) ~ 15일(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연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19 ~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 최대 6년 인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11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

 

은행 모바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는 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취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되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이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기본금리(4.5%) 및 우대금리(약 1.5%)로 만기수령액으로 5,000만 원 정의 목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청년희망적금 : 가입기간 2년, 월 최대 납입금 50만 원, 만기환급금 1,000만 원 내외,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5년, 월 최대 납입금 70만원, 만기환급금 5,00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