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금액을 정했으며, 차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차의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차량의 종류는 경유 자동차나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여야 합니다’22111일 이후에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한 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라면, 추가로 5050만 원을 정액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륜차 및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그 외 자동차

경유 자동차나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여야 합니다.

’22111일 이후에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한 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라면, 추가로 5050만 원을 정액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의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

 

1.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구매 시(2022년(202211 1일 이후 신규 등록)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2022년(202211 1일 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에5제1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2. Euro6 이상 경유차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22년(’2211 1일 이후, 이륜차상품용 차량 제외),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 10% 범위 이내로 증가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제2호아목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 중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5제1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증가) 인정됩니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

 

1.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게를 신규등록(2022 11 1일 이후 신규 등록, 중고 이륜차 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2022 11 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 이륜차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칙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