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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액이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이 마감되므로 노후 경유차주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여 보조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사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러 가기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알아보러 가기

 

조기폐차 신청하기

 

방법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법 2 : 협회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신청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특수 차량 : 지게차, 굴착기 등은 온라인으로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바로가기에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수수료 : 19,800원 부가세포함)
  •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매뉴얼 다운로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1).hwp
1.04MB

 

 

자동차 소유주 : 기본 보조금 및 추가 보조금 청구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11MB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단,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11MB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진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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