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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 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병역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에 편입되는 제도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신청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① 부양비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 : 19세~59세
- 피부양자 :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64세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② 재산액
2024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 ③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 2024년 월수입액 기준(가족 수 /금액(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 대상 및 시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소집) 일 5일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학업사유로 재학연기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 중인 자
· 수시
*신청방법 등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 참조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속처리
△ 생계감면원 우선 심사·처리 대상
- 잔여 가족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
용어의 정의
-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
-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지방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및 주소
신청서 및 서식 작성요령
- 출처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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